쿠팡이 CJ올리브영을 갑질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이제 관심은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쿠팡은 올리브영 건 외에도 이미 공정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인데요.
윤선영 기자, 우선, 처음엔 쿠팡과 올리브영의 전면전으로 비춰졌는데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유통업체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해당 업체를 어느 시장 사업자로 구분 짓느냐가 쟁점인데요.
공정위가 이번 사안에서 애매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대표 사례가 될지 관심입니다.
이 경우, 쿠팡의 공정위 신고가 올리브영의 기존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현재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온라인 사업자로 명백히 구분이 되지만, 올리브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올리브영은 매장에서 화장품과 건강 관련 제품을 위주로 판매했던 오프라인 H&B(헬스앤뷰티)시장 사업자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위 심사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신고를 통해 올리브영을 문제삼은 건 2019년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인데, 이 시기 올리브영은 다양한 제품군을 온라인에서도 판매하며 연매출 2조8천억원을 올리는 사업자가 됐습니다.
쿠팡의 경쟁사인 온라인시장 사업자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올리브영을 어떤 시장사업자로 판단 내릴지, 시기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 볼 지가 관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쿠팡의 이번 신고를 두고 복잡한 속내가 담겼다는 시각도 있어요?
[기자]
시장 획정은 향후 쿠팡을 겨냥한 다양한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쿠팡은 LG생활건강이 공정위에 신고한 공정거래법 위반 건에 대해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쿠팡이 LG생건에 판매단가 인하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은 혐의인데, 여기서 공정위는 쿠팡이 막강한 온라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본 겁니다.
이에 쿠팡은 온오프라인 시장을 합친 점유율은 한자릿수에 불과하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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