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1 오늘부터 수술실 CCTV…'30일 보관' 효과는 글쎄 마취된 환자만 있는 병원 수술실에서 대리 수술 등 불법행위가 벌어진다는 논란 속에 탄생한 CCTV 설치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법 시행을 계속해서 반대했던 의료계의 반발도 여전하고, 환자단체도 썩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유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아임 기자,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오늘부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촬영된 영상은 최소 30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CCTV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공지해야 하.. 2023.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