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1 본인 과실로 잃어버린 카드가 부정사용됐다면 누구 책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카드를 쓰는,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카드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과실로 카드를 분실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오정인 기자, 본인 과실도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기자] 카드를 충분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는데도 분실했다면 그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는 전액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 객실 안에 잠금장치가 된 금고가 있었는데도 카드를 금고가 아닌 탁자 위에 둔 채 외출한 경우 카드가 분실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카드 표준약관상 "카드 회원, 가입자는 카드 이용 및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어 보관상 과실이 분명하다면 피해금액 일부를 본인이 ..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