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1 카톡 '랜덤박스' 광고 기승…소비자 민원에 '묵묵부답' 카카오톡에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이른바 다크패턴의 광고 많이 등장하는데요. 일부 소비자들이 민원을 넣었지만 카카오는 자율규제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7천 원만 내면 백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받을 수 있다는 카카오톡 광고입니다. [김 모씨(28) : 광고를 보고 피해사례가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했었고 7월부터 신고해서 세 차례 정도 신고했었죠. (신고 이후에도) 광고가 노출되고 있어요.] 카카오는 해당 업체에 피해 방지를 요청했는데 해당 광고 자체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는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확률형 상품 서비스는 사행성을 고려해 사전 검토된 것만 광고를 집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민원 접수 이후 4개월 뒤에도 동일.. 2023.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