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프시럽1 챔프시럽 사태 종결…제조정지 '3개월 7일' 사전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해열제 갈변과 진균 초과 검출로 논란을 빚었던 '동아제약 챔프시럽'에 대해 제조 정지 3개월 처분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동아제약은 과징금 납부로 대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지난 4월 초부터 이어졌던 '챔프시럽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챔프시럽 관련 동아제약에 대한 제재가 확정이 된 건가요? [기자] 식약처가 최근 동아제약에 챔프시럽 제조업무 정지 '3개월 7일'이라는 처분을 사전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아제약은 진균 초과 검출과 갈변 등 성상 부적합 2가지가 적발됐는데요. 의약품안전규칙상 진균 초과 검출은 3개월, 성상 부적합은 15일 제조 정지를 받게 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위반이 있을 경우 무거운 처분의 업무 정지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업무정지는 ..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