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해열제 갈변과 진균 초과 검출로 논란을 빚었던 '동아제약 챔프시럽'에 대해 제조 정지 3개월 처분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동아제약은 과징금 납부로 대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지난 4월 초부터 이어졌던 '챔프시럽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챔프시럽 관련 동아제약에 대한 제재가 확정이 된 건가요?
[기자]
식약처가 최근 동아제약에 챔프시럽 제조업무 정지 '3개월 7일'이라는 처분을 사전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아제약은 진균 초과 검출과 갈변 등 성상 부적합 2가지가 적발됐는데요.
의약품안전규칙상 진균 초과 검출은 3개월, 성상 부적합은 15일 제조 정지를 받게 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위반이 있을 경우 무거운 처분의 업무 정지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업무정지는 2분의 1까지 합산하도록 돼 있어, '3개월 7일'이라는 양형이 결정된 겁니다.
사전통보는 이후 회사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대부분 그대로 행정처분이 확정됩니다.
[앵커]
최근 챔프시럽이 다시 시중에 풀린 것으로 아는데 다시 중지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동아제약은 식약처에 제조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 5월에도 동아제약은 갈변 관련 소비자불만에 대한 원인조사 미흡 등으로 제조업무 정지 1개월을 받았는데, 과징금 3330만 원으로 갈음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동아제약은 챔프시럽 관련 모든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현재 챔프시럽은 문제가 된 원인들을 개선해 지난 10일부로 다시 제조, 판매가 허용된 상태인데요.
다만, 동아제약은 약국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약국당 20개 주문으로 수량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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