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결국 파업 없이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파격적인 임금 인상안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이 빠진 노사 합의안을 반대한 노조원이 40%에 달했습니다.
김정연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결국 통과시켰다고요?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 8천여 명 중 2만 2천여 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찬성률 58.8%입니다.
현대차 노사의 올해 합의안에는 기본급 11만 1000원 인상과 성과급 300%에 800만 원 추가 지급, 격려금 100%에 250만 원 추가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특히 현대차 기본급 인상 규모가 11만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지난해 대비 연봉 인상률이 12%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앵커]
화두에 올랐던 정년 연장에 대해선 이번에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죠?
[기자]
핵심 쟁점이었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4세로 늘리는 안건에 대해서는 결국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잠정합의안에도 정년 연장 관련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조합원도 1만 6천 명, 비율 41.1%로 적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5년 연속 임단협을 무분규로 마무리지어 왔는데요.
지난 7월 1차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던 르노코리아 노조도 오늘부터 지난주 마련된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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