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본사에서만 구매해야 하는 필수 품목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여당이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윤선영 기자, 방금 전 당정협의가 진행됐다고요?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일종의 강매와 같은 무분별한 필수품목 구매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안에 필수품목 실태 점검을 상시화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맹법상 현재는 필수품목 관련 사항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데, 입법을 통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바꿀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사와 점주 간 분쟁과 소송이 발생했을 때 점주가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재 본사가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점주에게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해도 제재가 어려운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경우 점주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안 지키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앵커]
필수품목이 가맹점에 얼마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기자]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한 패스트푸드 본사의 경우 패티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일방적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또 한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는 시중에서도 살 수 있는 공산품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강제하면서 정작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제품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본사가 점주들한테 필수품목을 팔고 남긴 마진은 늘었는데요.
1년 사이(2020년 대비 2021년) 한 가맹점당 제빵 프랜차이즈는 21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40% 가까이 마진을 불렸고 치킨 프랜차이즈도 280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10% 넘게 더 남겼습니다. (참고-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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