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회사들은 거의 10년 전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담배와 폐암 사이 인과관계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인 건데, 3년 전 1심에서 건보공단이 패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출신의 건보공단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이 소송을 다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아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4월.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 등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지급한 돈 533억 원을 배상하라며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년 간 이어진 소송 1심의 결과는 건보공단의 패소.
법원은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잊히는가 싶던 담배소송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정기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담배가 만일 최근에 발견된 화학물질이라면 마약입니다. 담배는 중독성입니다. 중독을 하게 만든 장본인들은 결국 담배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1심 재판부가 주문한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절치부심한 건보공단이 오늘(1일) 회심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폐암·후두암 환자의 흡연력 심층 추적 조사 결과인데 오랜 기간 흡연 중독 상태로 인해 암이 이완됐을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강숙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 판결에서 제시한 집단에 속한 개인의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 노출된 정도, 질병상태 변화, 가족력 등을 심층 분석한 결과 흡연과 폐암, 후두암과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승소를 통해 연간 3조 원이 넘는 흡연 관련 누수액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임 후 첫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낸 정 이사장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만큼, 앞으로 담배 회사와 공단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1950년대 담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고, 1994년엔 담배 회사가 주 정부에 280억 원의 합의금을, 2022년에는 전자담배업체가 34개 주에 6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참고-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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