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일부 보험상품을 두고 과열경쟁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이미 금융당국의 경고를 몇 번 받았는데, 이번에는 간호·간병보험의 보장 한도를 계속 늘리는 모습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류정현 기자, 일단 간병보험은 어떤 보험이고 지금 업계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간병보험은 치매나 각종 상해,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병간호를 해 줄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사들이 간호·간병보험 보장액을 최근 2~3개월 사이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DB손해보험은 간병보험 하루 보장액 상한을 기존 20만 원에서 31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180일 입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내놨고 삼성화재 등 다른 대형보험사들도 보장 확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간호·간병보험은 현재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암보험 같은 경우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보험사가 서로 가입 정보를 공유하는데 간병보험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를 노리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해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게 되고요.
결국 간호·간병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우려 때문에 금융당국이 나선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까지 주요 손보사의 간호·간병보험 보장 한도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현황 파악에 들어간 만큼 자제령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험사 자체적으로 한도를 줄이거나 판매를 자제하는 등의 움직임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업계는 연초에 운전자보험 변호사비 한도, 최근에는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 상한을 둘러싼 과열경쟁으로 이미 제동이 걸린 바 있는데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막바지 절판 마케팅으로 불필요한 사람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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