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가 상품을 팔면서 가입자의 보험료나 보험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쓰는 것, 당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 현장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데요.
석 달 사이 무려 1억 원이 넘는 보험료를 빼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정인 기자, 개인 통장으로 보험료를 받아간 설계사들이 적발됐어요?
[기자]
보험료 유용으로 지난달 등록 취소조치 된 설계사는 4명입니다.
푸본현대생명 소속 설계사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9월 사이 계약자 4명에게 선납금 명목으로 1억 478만 원가량을 받아냈습니다.
KB라이프 설계사도 같은 해 이런 방식으로 4천만 원 넘는 보험료를 챙겼습니다.
신한라이프에선 추가납입 보험료를, 한화생명에선 계약자 8명의 보험료를 유용한 사례도 나왔고요.
반대로 88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4천96만 원을 대신 내준 KB손해보험 설계사도 적발돼 등록 취소 조치 됐습니다.
[앵커]
이밖에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죠?
[기자]
보험업 법상 설계사는 가입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도, 또 그걸 약속해서도 안 되는데요.
AIA생명 소속 설계사는 지난 2018년 9월 보험계약 1건을 모집하면서 "2년 뒤에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 2천694만 원과 보험료에 대한 이자 188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험금이 나오는 간병연금서비스 특약에 대해 "60세가 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며 상품설명 의무를 위반한 신한라이프 소속 설계사도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참고-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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