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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카톡 '랜덤박스' 광고 기승…소비자 민원에 '묵묵부답'

by 625freekick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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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이른바 다크패턴의 광고 많이 등장하는데요. 

일부 소비자들이 민원을 넣었지만 카카오는 자율규제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7천 원만 내면 백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받을 수 있다는 카카오톡 광고입니다. 

[김 모씨(28) : 광고를 보고 피해사례가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했었고 7월부터 신고해서 세 차례 정도 신고했었죠. (신고 이후에도) 광고가 노출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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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해당 업체에 피해 방지를 요청했는데 해당 광고 자체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는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확률형 상품 서비스는 사행성을 고려해 사전 검토된 것만 광고를 집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민원 접수 이후 4개월 뒤에도 동일한 광고가 게재됐습니다. 

카카오톡 광고는 높은 금액을 써내는 업체에게 광고 기회가 주어지는 입찰 방식입니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절반 이상이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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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와 관련해 카카오 같은 플랫폼업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은 제동이 걸려 사실상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습니다. 

[박순장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 소비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고 소비자를 또 유인해서 (해당 광고가) 판매 윤리는 좀 벗어난다고 봐야겠죠. 소비자 기만이죠. 카카오톡에서 이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면 광고 방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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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플랫폼이 '기만 광고 방지 지침'을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고 유럽연합은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한 광고에 대한 '실천강령'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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