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 500'으로 유명한 광동제약이 심의받지 않은 내용으로 자사 홍삼음료 광고를 하다 행정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영업정지 5일이라는 제재를 받았는데요.
추석 대목을 앞두고 홍삼음료와 일부 비타 500시리즈 제품의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판매가 막히게 됩니다.
박규준 기자, 광동제약 무슨 제품을 어떻게 광고했길래 제재를 받게 된가요?
[기자]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광동 발효홍삼골드'라는 제품입니다.
제조는 A사에 의뢰하고 광동제약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해 유통,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광동제약은 이 제품들을 담은 판매단위 박스에 발효홍삼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를 표시했는데요.
Rg3는 홍삼 한 뿌리에 극소량만 포함된 물질로, 면역력 증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집니다.
광동제약은 발효 후에 Rg3가 급격히 늘어나는 그래프를 담았는데, 이게 심의받지 않은 광고 내용이라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단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 박스 포장단위 겉면에, 식품표시광고법상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들어있어, 행정처분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내일(21일)부터 25일까지 5일입니다.
[앵커]
영업정지 기간만 놓고 보면 길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기간 동안 판매가 정지되는 상품들은 많죠?
[기자]
광동제약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모든 제품이 5일 동안 온, 오프라인을 망라해 유통, 판매가 금지됩니다.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된 제품들은 해당 홍삼음료와 비타 500 캔 제품인 '비타 500F', '비타 500 광도르방', '비타 500 스파클링' 등 일부 비타 500류, 또 '헛개차', 옥수수수염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홍삼, 비타 500 선물세트 등이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것을 감안하면 매출에 악재가 발생한 겁니다.
최종 징계를 내린 서초구 관계자는 "5일간은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 해당 제품들이 아예 매출이 잡히면 안 된다"며 "광동제약도 영업정지를 수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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