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구강청결제죠.
동아제약 '가그린'의 살균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아제약은 가그린을 쓰면 살균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해온 만큼, 이 제품의 효능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법원 판결 내용부터 알아보죠.
[기자]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동아제약은 가그린 광고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동아제약이 식약처의 '가그린 광고업무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5월 동아제약이 '가그린제로' 용기에 확인되지 않은 문구를 썼다는 등의 이유로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내렸는데요.
정확히는 가그린 용기에 충치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균인 '뮤탄스균 99.9% 살균', '유해균 제거' 등의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앵커]
문구만 보면 가그린의 살균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기자]
1심 재판부는 해당 가그린 제품의 살균 효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동아제약은 애초 식약처가 가그린 허가를 내줄 때 효능 효과로 '충치예방' 등을 인정했고, 이는 살균력을 인정한 것과 같다는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충치예방을 효능 효과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맞지만, 식약처가 살균력을 효능 효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아제약은 가그린의 '뮤탄스균 99.9% 살균' 내용이 들어간 한국소비자원자료, 모 연구원장 시험 보고서 등을 제출하며 방어했는데요.
이에 대해 1심은 "이들 자료 모두 임상시험 결과가 아닌, 실험실의 시험결과라는 이유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아제약은 1심에 불복해, 지난 3월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수원고법에서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참고-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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